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공무원

,

또는

,

중재인이

,

직무에

,

관하여

,

부정한

,

청탁을

,

받고

,

제3자에게

,

뇌물을

,

공여하게

,

하거나

,

공여를

,

요구

,

또는

,

약속한

,

때에는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0년

,

이하의

,

자격정지에

,

처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부정한

,

청탁’과

,

관련하여

,

대법원

,

판례에

,

의하면

,

직무집행

,

자체가

,

위법부당한

,

경우뿐

,

아니라

,

의뢰한

,

직무집행

,

자체는

,

위법하거나

,

부당하지

,

않더라도

,

당해

,

직무집행을

,

어떤

,

대가관계와

,

연결시켜

,

이에

,

관한

,

대가의

,

교부를

,

내용으로

,

하는

,

청탁

,

또한

,

‘부정한

,

청탁’에

,

해당됨

,

심지어

,

지방자치단체도

,

뇌물을

,

제공받는

,

‘제3자’가

,

있다고

,

판시하였음

,

이러한

,

대법원

,

판례의

,

입장에

,

의한다면

,

지방자치단체가

,

개발이익환수를

,

위하여

,

인허가의

,

반대급부로

,

기반시설이나

,

문화시설을

,

이전받는

,

등으로

,

사회공헌

,

사업을

,

시행한

,

경우

,

해당

,

사업은

,

개발이익

,

환수에

,

관한

,

법률상의

,

개발부담금

,

또는

,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이나

,

기타

,

개발

,

관련

,

법률에서

,

정하고

,

있는

,

기부채납에

,

해당하지

,

아니하는

,

현행법상

,

제3자뇌물제공죄의

,

적용을

,

받을

,

가능성이

,

있음

,

이는

,

주민복리

,

공공의

,

이익을

,

위한

,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행정을

,

제약하는

,

요소로

,

작용할

,

있어

,

제도적인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공공의

,

이익을

,

위한

,

경우로서

,

제3자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또는

,

공익법인의

,

설립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설립된

,

공익법인

,

등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처벌받지

,

아니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행정과

,

기업의

,

사회공헌을

,

장려하고

,

주민복리

,

증진을

,

기하려는

,

것임(안

,

제13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