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가나 아파트 등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유지에 대한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상가나

,

아파트

,

등의

,

주차장

,

진출입로를

,

막아

,

다수에

,

심각한

,

피해를

,

끼치는

,

행위가

,

벌어지고

,

있으나

,

현행법상

,

사유지에

,

대한

,

주차

,

질서

,

위반에

,

대해서는

,

과태료

,

부과

,

강제

,

이동

,

등의

,

행정조치가

,

어려움

,

경찰이나

,

지자체에서는

,

사유지의

,

주차

,

문제는

,

사적자치의

,

영역이라는

,

이유로

,

경찰권

,

발동이나

,

행정적

,

개입에

,

난색을

,

표하고

,

있는

,

상황임

,

그런데

,

사적자치

,

영역임에도

,

사유지의

,

관리자가

,

주차질서

,

위반

,

차량에

,

대해

,

주차방법의

,

변경이나

,

이동

,

조치

,

등을

,

있는

,

명시적인

,

법적

,

근거가

,

없고

,

민법상

,

자력구제

,

규정에

,

근거해

,

주차장의

,

관리자가

,

강제

,

견인하는

,

것이

,

가능하다고

,

해석하더라도

,

이동

,

보관

,

조치

,

과정에

,

발생할

,

있는

,

손해에

,

대한

,

우려

,

때문에

,

조치를

,

취하기

,

쉽지

,

않음

,

해외에서는

,

주차장의

,

관리자에게

,

직접

,

조치를

,

취할

,

있는

,

권한을

,

부여한

,

나라들이

,

있음

,

독일의

,

경우

,

사유지

,

주차

,

공간의

,

무단

,

사용에

,

대하여는

,

관할관청이

,

권한을

,

갖지

,

않아

,

과태료가

,

부과되지

,

않는

,

점은

,

우리와

,

동일하지만

,

민법상

,

점유자의

,

자력구제를

,

인정하는

,

규정에

,

따라

,

무단

,

주차

,

차량에

,

대해

,

소유자

,

또는

,

점유자는

,

해당

,

차량을

,

직접

,

견인

,

조치

,

있으며

,

견인비용은

,

불법주차자가

,

부담함

,

미국의

,

경우

,

사유지에

,

무단

,

주차된

,

차량을

,

제거견인하는

,

사항에

,

대해서

,

주의

,

법률

,

또는

,

행정규정이나

,

시조례

,

등에서

,

규정하고

,

있음

,

대체로

,

무단주차

,

차량을

,

견인할

,

있는

,

사유지

,

소유자

,

또는

,

점유자의

,

권리

,

견인

,

가능성에

,

대한

,

경고

,

표시판

,

설치

,

의무

,

등에

,

대하여

,

주별로

,

다양한

,

내용을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부설주차장

,

이용자의

,

안전이나

,

진출입을

,

저해하는

,

자동차에

,

대해

,

주차장

,

관리자가

,

직접

,

주차

,

방법을

,

변경하거나

,

다른

,

장소로

,

이동시킬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이동

,

과정에

,

발생한

,

손해에

,

대해서는

,

고의

,

또는

,

중과실이

,

아닌

,

경우

,

면책토록

,

함(안

,

제19조의3제2항

,

단서

,

같은

,

제4항부터

,

제6항까지

,

제30조제3항제1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