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의 죄로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74조는

,

군용물

,

분실의

,

죄로

,

총포

,

탄약

,

폭발물

,

차량

,

장구

,

기재

,

식량

,

피복

,

또는

,

밖에

,

군용에

,

공하는

,

물건을

,

보관할

,

책임이

,

있는

,

사람으로서

,

이를

,

분실한

,

사람은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

,

제75조는

,

군용물

,

등에

,

관하여

,

절도

,

강도

,

등의

,

죄를

,

범한

,

때에

,

대상이

,

총포

,

탄약

,

또는

,

폭발물인

,

경우에는

,

다른

,

물건에

,

비해

,

가중처벌하도록

,

구분하고

,

있으므로

,

분실에

,

대해서도

,

동일한

,

기준으로

,

사람의

,

신체를

,

상해하여

,

생명에

,

대한

,

위험을

,

발생하게

,

있는

,

군용물을

,

분실한

,

경우를

,

가중처벌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총포

,

탄약

,

폭발물을

,

분실한

,

경우에는

,

7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형량을

,

상향함으로써

,

군용품

,

분실에

,

대한

,

경각심을

,

일깨우고

,

국가

,

공공의

,

안전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