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방산수출

,

증대로

,

방산업체가

,

수출용

,

전시홍보

,

자체

,

R▒D

,

개조개발

,

목적으로

,

무기체계

,

장비를

,

이용해야

,

수요가

,

지속적으로

,

늘고

,

있음

,

그러나

,

현재

,

정부

,

소유

,

시제품이나

,

전력화

,

장비를

,

대여하여

,

이같은

,

수요에

,

대응하고

,

있어

,

지속적인

,

장비

,

대여에

,

따른

,

전력

,

공백

,

우려가

,

있으며

,

방산업체에는

,

정부군

,

소유의

,

물자

,

대여에

,

막대한

,

대여료

,

지출과

,

관리상의

,

부담

,

등이

,

따르고

,

있는

,

현실임

,

이에

,

방산업체가

,

수출용

,

전시홍보

,

자체

,

R▒D

,

등에

,

활용하기

,

위해

,

필요한

,

경우

,

방산물자를

,

생산하여

,

보유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41조제3항

,

제4항

,

제62조제5항제8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