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안규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종대왕기념관 및 세종대왕박물관의 운영 관리 등...

제안이유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

민법

,

제32조에

,

따라

,

설립된

,

사단법인으로

,

세종대왕을

,

기념하고

,

정신을

,

계승하기

,

위해

,

설립되었으며

,

세종대왕기념관

,

세종대왕박물관의

,

운영

,

관리

,

다양한

,

사업을

,

수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

재정

,

부족으로

,

인해

,

주요

,

사업의

,

지속적인

,

추진이

,

어려우며

,

전문

,

인력의

,

부족으로

,

인해

,

기념관

,

박물관의

,

운영과

,

관리가

,

원활하지

,

않은

,

상황임

,

이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

제정함으로써

,

재정적

,

지원과

,

전문

,

인력

,

양성을

,

통해

,

사업의

,

지속

,

가능성과

,

효율성을

,

높이고

,

세종대왕의

,

업적을

,

기념하고

,

계승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

설립하여

,

세종대왕을

,

기념하고

,

정신을

,

계승하기

,

위한

,

사업을

,

수행함으로써

,

국가의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기념사업회는

,

세종대왕종합기념관의

,

건립

,

운영

,

집현전대학원대학교의

,

설립운영

,

세종대왕

,

유적의

,

보존관리조사홍보

,

연구

,

기념사업회의

,

운영을

,

위한

,

수익사업

,

등의

,

사업을

,

수행함(안

,

제5조) 다

,

기념사업회에

,

회장

,

1명

,

부회장

,

3명

,

이내를

,

포함한

,

11명

,

이내의

,

이사와

,

감사

,

1명을

,

두되

,

회장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임면하고

,

부회장은

,

이사회에서

,

선임하며

,

이사는

,

회장의

,

제청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임면도록

,

함(안

,

제6조) 라

,

기념사업회의

,

업무에

,

관한

,

중요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기념사업회에

,

이사회를

,

두고

,

기념사업회의

,

업무를

,

처리하게

,

하기

,

위하여

,

기념사업회에

,

사무처를

,

둠(안

,

제10조

,

제12조) 마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예산의

,

범위에서

,

기념사업회의

,

사업과

,

업무수행에

,

필요한

,

경비를

,

보조할

,

있으며

,

개인법인

,

또는

,

단체는

,

기념사업회의

,

업무

,

수행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기념사업회에

,

금전이나

,

밖의

,

재산을

,

출연하거나

,

기부할

,

있음(안

,

제13조) 바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기념사업회의

,

설립과

,

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한

,

때에는

,

국유재산법

,

또는

,

공유재산

,

물품

,

관리법에도

,

불구하고

,

기념사업회에

,

국유재산이나

,

공유재산을

,

무상으로

,

대부할

,

있음(안

,

제14조) 사

,

기념사업회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회계연도의

,

사업계획서

,

예산서를

,

당해

,

회계연도

,

개시

,

전까지

,

제출하여

,

승인을

,

얻어야

,

하며

,

회계연도의

,

세입세출결산서를

,

작성하여

,

해당

,

회계연도가

,

끝난

,

60일

,

이내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보고하여야

,

함(안

,

제17조

,

제18조) 아

,

기념사업회는

,

국가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

밖의

,

관계인에게

,

자료의

,

열람복사대여

,

또는

,

위탁전시

,

등을

,

요청할

,

있음(안

,

제19조)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기념사업회의

,

업무를

,

지도감독함(안

,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