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신용카드

,

사용금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특례를

,

두어

,

신용카드

,

등으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생활

,

등에

,

사용한

,

금액의

,

일정

,

부분을

,

소득공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

제로페이

,

운영사업이

,

2023년

,

종료되었으나

,

제로페이

,

운영사업은

,

지난

,

5년간

,

5057억원의

,

예산을

,

투입하여

,

가맹점

,

수가

,

2024년

,

1월

,

기준

,

182만개에

,

이르렀고

,

그간

,

온누리상품권

,

거래와

,

지역사회

,

가맹점

,

결제

,

등으로

,

지역경제

,

활성화라는

,

중요한

,

역할을

,

왔으므로

,

제로페이

,

운영

,

고도화를

,

통하여

,

소상공인과

,

소비자

,

편의를

,

높일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

대하여도

,

소득공제율을

,

40%로

,

하여

,

신용카드

,

사용금액에

,

대한

,

소득공제에

,

포함하려는

,

것임(안

,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