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약사는

,

처방전에

,

기재된

,

의약품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생물학적

,

동등성이

,

있다고

,

인정한

,

품목으로

,

대체하여

,

조제(이하

,

“대체조제”)하는

,

경우

,

환자에게

,

사실을

,

알리고

,

처방전을

,

발행한

,

의사나

,

치과의사에게

,

1일(부득이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

,

3일)이내에

,

통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대체조제한

,

내용을

,

가능한

,

빨리

,

처방

,

의사

,

치과의사에게

,

통보하도록

,

이유는

,

환자의

,

안전을

,

강화하기

,

위한

,

조치이나

,

현재의

,

방식으로는

,

효율적으로

,

통보하기

,

어려운

,

상황이며

,

사후통보

,

사실여부

,

논란

,

등으로

,

인해

,

의사와

,

약사

,

불필요한

,

오해와

,

불신이

,

초래돼

,

정보

,

공유에

,

장애요인으로

,

작용하고

,

있어

,

환자질병의

,

예방과

,

치료를

,

저해하는

,

요인

,

중의

,

하나로

,

여겨지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규정된

,

약사가

,

처방의약품과

,

주성분

,

함량

,

안전성

,

효능

,

품질

,

약효작용원리

,

복용방법

,

등이

,

동등한

,

의약품임을

,

의약품동등성시험을

,

통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인정한

,

의약품으로

,

조제하는

,

대체조제를

,

일부

,

환자들이

,

처방의약품과

,

성분함량

,

효능

,

품질

,

등이

,

다른

,

의약품으로

,

바꾸어

,

조제하는

,

것으로

,

오인하여

,

불필요한

,

오해와

,

불신이

,

생기는

,

문제를

,

개선하고자

,

‘대체조제’를

,

‘동일성분조제’로

,

변경하여

,

환자가

,

의약품을

,

알기

,

쉽게

,

이해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아울러

,

약사가

,

대체조제

,

처방

,

의사

,

치과의사뿐만

,

아니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

통보할

,

있도록

,

확대하고

,

경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

처방

,

의사

,

치과의사에게

,

해당

,

사항을

,

알리도록

,

하여

,

대체조제

,

내용이

,

보다

,

효율적으로

,

전달되도록

,

하고

,

대체조제

,

통보에

,

대한

,

사실여부

,

등을

,

명확히

,

함으로써

,

의사와

,

약사

,

정보

,

공유를

,

활성화하여

,

국민건강을

,

보호하고

,

국민의

,

처방조제

,

편의를

,

향상시키려는

,

것임(안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