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주택

,

특별법에

,

따른

,

공공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른

,

임대사업자

,

등이

,

임대

,

목적으로

,

취득하는

,

공공주택

,

등에

,

대하여

,

취득세와

,

재산세

,

등의

,

지방세를

,

감면하여

,

주고

,

있음

,

그러나

,

민간임대주택

,

시장은

,

규모화를

,

막는

,

각종

,

규제나

,

세제지원

,

부족

,

등으로

,

인하여

,

다주택

,

개인이

,

주도하고

,

있어

,

장기간

,

거주가

,

가능한

,

임대주택이

,

부족하고

,

결과적으로

,

임대시장의

,

영세화로

,

인하여

,

주거서비스

,

질의

,

하락을

,

가져온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동일

,

주택단지에서

,

100호

,

이상의

,

민간임대주택을

,

20년

,

이상

,

장기간

,

임대하는

,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

운영하는

,

임대사업자에게

,

지방세를

,

경감해줌으로써

,

민간임대주택의

,

공급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의6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정재의원이

,

대표발의한

,

민간임대주택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57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