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역에너지계획의

,

수립시행에

,

관한

,

규정을

,

두어

,

시도지사가

,

관할

,

구역의

,

지역적

,

특성을

,

고려하고

,

저탄소

,

녹색성장

,

기본법

,

제41조에

,

따른

,

에너지기본계획(이하

,

“에너지기본계획”이라

,

함)을

,

효율적으로

,

달성할

,

있도록

,

하기

,

위한

,

지역에너지계획을

,

수립하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2021년

,

9월

,

온실가스를

,

감축하고

,

기후위기에

,

대한

,

적응대책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저탄소

,

녹색성장

,

기본법이

,

폐지되고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이

,

제정되면서

,

국가

,

탄소중립

,

녹색성장

,

기본계획(이하

,

“국가기본계획”이라

,

함)이

,

신설됨에

,

따라

,

시도지사가

,

국가기본계획을

,

반영하여

,

지역에너지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됨

,

한편

,

현행법은

,

시도지사가

,

지역에너지계획을

,

수립한

,

경우

,

해당

,

계획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지역에너지계획의

,

추진상황과

,

주요

,

성과의

,

점검에

,

관한

,

근거를

,

두고

,

있지

,

않아

,

이를

,

제도적으로

,

보완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도

,

함께

,

제기됨

,

이에

,

시도지사가

,

지역에너지계획을

,

수립할

,

때에는

,

폐지된

,

저탄소

,

녹색성장

,

기본법에

,

따른

,

에너지기본계획

,

대신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에

,

따른

,

국가기본계획을

,

고려하도록

,

규정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

하여금

,

지역에너지계획의

,

추진상황과

,

주요

,

성과를

,

점검하여

,

결과를

,

에너지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공개하도록

,

함으로써

,

지역에너지

,

정책이

,

국가의

,

에너지정책에

,

부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제7조제5항부터

,

제7항까지

,

제10조제1호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