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법상 친생추정에 따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출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혼인

,

출생자의

,

경우

,

모(母)가

,

출생신고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는

,

민법상

,

친생추정에

,

따라

,

법적

,

혼인관계에

,

있는

,

모가

,

혼인

,

출생자를

,

출산한

,

경우

,

법률상

,

남편의

,

자녀로

,

추정되기

,

때문에

,

가족관계의

,

혼란을

,

방지하기

,

위한

,

것임

,

그런데

,

법률상

,

남편이

,

자기의

,

자녀로

,

신고하기를

,

원하지

,

않는

,

경우

,

또는

,

모가

,

현재의

,

혼인상태의

,

안정을

,

위해

,

혼인

,

출생자의

,

출생신고를

,

원치

,

않는

,

경우

,

혼인

,

출생자의

,

출생신고가

,

이루어지지

,

않는

,

다양한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출생신고가

,

되지

,

않은

,

아동이

,

범죄나

,

유기

,

학대

,

등의

,

대상이

,

되는

,

비율은

,

출생신고된

,

아동에

,

비해

,

매우

,

높다는

,

것은

,

실증적으로

,

입증된

,

사실임

,

생부가

,

혼인

,

출생자에

,

대하여

,

출생신고를

,

하려면

,

법률상

,

부의

,

친생추정을

,

부인하여야

,

하는데

,

생부는

,

친생부인의

,

소의

,

제소권이

,

없음

,

생부는

,

혼인

,

출생자의

,

출생신고를

,

있는

,

법률상

,

방법이

,

없는

,

상황임

,

최근

,

출생통보제가

,

시행되고

,

있으나

,

의료기관

,

이외에서

,

출산한

,

경우에는

,

여전히

,

제도적인

,

사각지대가

,

존재함

,

이에

,

현행법을

,

개정하여

,

신고의무자에

,

의해

,

출생신고가

,

되지

,

아니하는

,

경우

,

생부는

,

법무부장관이

,

정한

,

기관에서

,

과학적

,

방법에

,

의해

,

자녀와의

,

혈연관계를

,

소명하여

,

출생신고를

,

있도록

,

하고

,

다만

,

현행

,

민법과의

,

충돌을

,

방지하기

,

위해

,

인지의

,

효과는

,

부여하지

,

않도록

,

함으로써

,

아동의

,

태어난

,

즉시

,

출생등록될

,

권리

,

생부의

,

가족구성권

,

등을

,

보호하려는

,

취지임(안

,

제4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