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병역법은

,

병역의무자가

,

의무복무를

,

마친

,

사회에

,

원활하게

,

복귀적응하기

,

위한

,

자산을

,

형성하는

,

것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현역병

,

등이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

가입하는

,

경우

,

국가가

,

재정지원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

가입

,

대상이

,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

,

일부

,

군인으로

,

한정되어

,

있어

,

장교나

,

부사관

,

재정지원을

,

받지

,

못하는

,

군인들의

,

상대적

,

박탈감이

,

높아지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금융회사

,

등이

,

국방부장관과

,

협약을

,

체결하여

,

취급하는

,

금융상품에

,

군인이

,

가입하는

,

경우

,

국가가

,

재정지원을

,

있도록

,

재정지원의

,

대상을

,

군인

,

전체로

,

확대함으로써

,

군인의

,

전반적인

,

재정

,

여건을

,

개선하고

,

복무

,

환경을

,

안정적으로

,

만들려는

,

것임(안

,

제62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