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농림어업인

,

금융소외계층의

,

자산형성을

,

통해

,

가계

,

건전성을

,

제고하고

,

서민금융의

,

기능을

,

강화하고자

,

농수협

,

산림조합

,

조합법인에

,

예치한

,

조합원회원의

,

3천만원

,

이하

,

예탁금에서

,

2025년

,

12월

,

31일까지

,

발생하는

,

이자소득에

,

대하여는

,

비과세하고

,

2026년

,

1월

,

1일부터

,

12월

,

31일까지

,

발생하는

,

이자소득에

,

대하여는

,

5%

,

2027년

,

1월

,

1일

,

이후에는

,

9%의

,

낮은

,

세율을

,

적용하고

,

분리과세하는

,

등의

,

과세특례를

,

두고

,

있음

,

우리나라

,

농업

,

임업은

,

소규모

,

고령화

,

영세농으로

,

요약되며

,

농가나

,

임가는

,

경제적

,

약자로

,

분류되고

,

있음

,

그에

,

따라

,

정부는

,

농림업

,

부문의

,

시장실패를

,

보정하여

,

경제적

,

효율성을

,

제고하고

,

경제적

,

약자인

,

농가

,

임가에

,

대한

,

소득이전

,

기능을

,

통해

,

분배의

,

형평성을

,

달성하기

,

위해

,

조세지원

,

제도를

,

시행해

,

왔음

,

그러나

,

정부의

,

많은

,

노력에도

,

불구하고

,

이상기후

,

자연재해

,

발생

,

증가로

,

인한

,

생산

,

차질

,

수입

,

농산품목

,

증가로

,

인한

,

소비

,

급감

,

우리

,

농가와

,

임가의

,

소득개선을

,

위한

,

대내외적

,

여건은

,

악화되고

,

있으며

,

소득

,

감소와

,

부채

,

가계지출의

,

증가는

,

생활

,

형편을

,

더욱

,

어렵게

,

만들어

,

그에

,

따라

,

농사를

,

포기하는

,

농가

,

임가들도

,

증가하고

,

있음

,

조합등예탁금에

,

대한

,

저율과세

,

제공

,

조세지원

,

제도는

,

수혜자

,

대부분이

,

경제적

,

약자인

,

농림어업인으로서

,

이들의

,

실질소득

,

증대에

,

기여해

,

제도임

,

경제적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농림어가에

,

대한

,

조세특례

,

축소

,

시도농

,

소득격차는

,

더욱

,

심화되고

,

농림어가부채의

,

증가로

,

이어져

,

농림어촌경제의

,

어려움은

,

더욱

,

심화될

,

것으로

,

예상됨

,

이에

,

2025년말로

,

도래하는

,

산림조합

,

조합법인에

,

예치한

,

조합원회원의

,

3천만원

,

이하

,

예탁금에

,

대한

,

이자소득

,

비과세감면특례의

,

적용기한을

,

2028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하여

,

농림어업인의

,

소득안정에

,

기여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