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

등에서

,

각각

,

업무에

,

종사하는

,

영양사는

,

영양관리수준

,

자질

,

향상을

,

위하여

,

보수교육을

,

바도록

,

의무화하고

,

있으며

,

보수교육의

,

시기대상비용

,

방법

,

등에

,

관해서는

,

보건복지부령에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민의

,

건강

,

생명과

,

관련된

,

업무에

,

종사하는

,

보건의료인력이

,

급변하는

,

보건의료환경에

,

대응하여

,

전문

,

역량을

,

강화하고

,

직역

,

확대에

,

따른

,

인력

,

수급

,

발전

,

방향

,

모색을

,

위해서는

,

기본적으로

,

매년

,

보수교육이

,

이루어져야하나

,

현행

,

보건복지부령에서는

,

2년마다

,

6시간

,

이상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보건의료직종인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조산사

,

간호조무사

,

응급구조사

,

등은

,

매년

,

8시간

,

이상

,

보수교육을

,

실시하고

,

있다는

,

점을

,

감안하여

,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

등에서

,

종사하는

,

영양사의

,

경우

,

매년

,

8시간

,

이상

,

보수교육을

,

받도록

,

의무화하여

,

국민의

,

영양관리수준

,

자질

,

향상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