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직역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하나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수준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