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당 역할...

제안이유

,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협동조합은

,

지역

,

경제

,

활성화와

,

농림어업의

,

발전을

,

통해

,

일자리

,

창출

,

소득

,

안정

,

경제

,

양극화

,

완화

,

등의

,

사회적

,

공익을

,

추구하고

,

있으며

,

해당

,

역할의

,

지원을

,

위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

협동조합

,

중앙회의

,

융자

,

담보물등기에

,

대한

,

등록면허세

,

감면과

,

법인지방소득세

,

저율

,

과세

,

지방세

,

경감

,

제도를

,

특례로

,

적용하고

,

있는

,

제도의

,

일몰이

,

2025년말로

,

예정되어

,

있어

,

협동조합의

,

지속적인

,

공익적

,

역할

,

수행에

,

제약이

,

우려되는

,

상황임

,

농림어업인

,

융자

,

담보물등기

,

등록면허세

,

감면

,

제도는

,

농협수협산림조합

,

등이

,

농림어업인과의

,

금융거래

,

발생하는

,

간접비용을

,

줄여

,

결과적으로

,

농림어업인의

,

금융부담을

,

경감하는데

,

기여하고

,

있는

,

제도이며

,

법인지방소득세

,

저율

,

과세는

,

농림어업

,

분야의

,

경제적

,

자조

,

조직인

,

조합법인에

,

대한

,

세제

,

지원을

,

통해

,

조합의

,

공익적

,

역할인

,

지역

,

환원사업의

,

활성화에

,

기여하고

,

있음

,

해당

,

감면

,

규정이

,

종료된다면

,

경제적

,

약자인

,

농림어업인에

,

대한

,

각종

,

복지사업

,

조합법인의

,

환원사업

,

규모

,

축소가

,

불가피하며

,

정부에서

,

적극적으로

,

지원

,

육성하여야

,

지역경제

,

1차

,

산업분야인

,

농림어업

,

부문의

,

어려움이

,

가중될

,

우려가

,

,

이에

,

농림어업인의

,

안정적

,

소득

,

보장을

,

뒷받침하는

,

정책적

,

지원을

,

유지하고

,

조합법인의

,

공익적

,

기능을

,

충분히

,

수행할

,

있도록

,

지방세

,

감면

,

규정의

,

일몰기한을

,

2028년

,

12월

,

31일까지

,

3년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

,

제167조) 주요내용 가

,

조합

,

중앙회

,

등이

,

농어업인에게

,

융자

,

제공받는

,

담보물에

,

관한

,

등기에

,

대하여

,

등록면허세

,

경감

,

적용시한을

,

2028년

,

12월

,

31일까지

,

3년

,

연장함(안

,

제10조제1항) 나

,

조세특례제한법

,

제72조제1항을

,

적용받는

,

법인에

,

대하여

,

지방세법

,

제103조의20에서

,

규정하는

,

법인지방소득세

,

표준세율에도

,

불구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

제72조제1항에서

,

규정하는

,

법인세

,

세율의

,

100분의

,

10에

,

해당하는

,

세율을

,

법인지방소득세

,

세율로

,

하는

,

적용하는

,

시한을

,

2028년

,

12월

,

31일까지

,

3년

,

연장함(안

,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