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집합건물에

,

대한

,

분쟁은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

통하여

,

심의조정되고

,

있고

,

특별히

,

하자에

,

관한

,

분쟁에

,

있어서는

,

조정위원회가

,

공동주택관리법상의

,

국토부

,

산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

하자의

,

판정을

,

요청할

,

있도록

,

규정되어

,

있음

,

그런데

,

공동주택관리법에

,

따르면

,

당사자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

하자판정결과에

,

대해

,

이의신청이

,

가능하나

,

현행법에서는

,

조정위원회를

,

통해

,

하자판정

,

요청을

,

하므로

,

당사자는

,

이의신청을

,

없음

,

이의신청

,

규정도

,

마련되어

,

있지

,

아니함

,

이에

,

공동주택관리법의

,

적용을

,

받지

,

아니하는

,

집합건물에

,

관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

하자판정에

,

당사자가

,

이의가

,

있는

,

경우

,

조정위원회를

,

거쳐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현행법을

,

개정하여

,

하자를

,

둘러싼

,

갈등의

,

해결을

,

보다

,

용이하게

,

하려는

,

취지임(안

,

제52조의10제4항

,

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