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판정을
,요청할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현행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요청을
,하므로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없음
,이의신청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건물에
,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자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안
,제52조의10제4항
,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