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대안학교는

,

교육정보시스템을

,

이용한

,

업무처리가

,

의무화되어

,

있지

,

않으나

,

현재

,

다수의

,

대안학교에서

,

예산결산

,

회계

,

업무

,

소관

,

업무

,

처리를

,

위하여

,

교육정보시스템을

,

활용하고

,

있음

,

하지만

,

현재의

,

교육정보시스템은

,

일반학교를

,

기준으로

,

구축운영되고

,

있어

,

대안학교에서

,

이를

,

활용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으므로

,

대안학교의

,

여건을

,

고려한

,

교육정보시스템

,

이용

,

환경이

,

마련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립공립의

,

대안학교에

,

학교회계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대안학교가

,

예산결산

,

회계

,

업무

,

소관

,

업무

,

처리에

,

필요한

,

경우

,

교육정보시스템을

,

이용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이를

,

지원하기

,

위한

,

정보시스템

,

구축운영

,

지도감독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대안학교의

,

투명성과

,

책무성을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의2

,

제6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