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결산
,회계
,업무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결산
,회계
,업무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6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