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

,

학교급식법에

,

따라

,

현행법에

,

따른

,

유치원에는

,

보건교사와

,

영양교사를

,

두어야

,

하나

,

현행법은

,

교사의

,

종류를

,

정교사와

,

준교사로만

,

구분하고

,

교사의

,

자격

,

요건도

,

정교사와

,

준교사에

,

대해서만

,

규정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유치원에

,

배치된

,

보건교사와

,

영양교사에

,

대해서는

,

교사의

,

적격

,

여부를

,

판단할

,

기준이

,

미흡한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는바

,

유치원

,

교사의

,

종류에

,

보건교사

,

영양교사를

,

추가하고

,

자격

,

기준을

,

마련하여

,

입법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2항

,

별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