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무원

,

입후보제한을

,

받는

,

자의

,

사직

,

시점에

,

관하여

,

소속기관의

,

또는

,

소속위원회에

,

사직원이

,

접수된

,

때에

,

직을

,

그만

,

것으로

,

보는

,

간주규정을

,

두고

,

있음

,

이와

,

같이

,

사직시점을

,

실제

,

사직원의

,

처리가

,

아닌

,

사직원의

,

접수시점으로

,

간주하는

,

것은

,

사직원의

,

수리지연으로

,

입후보에

,

불이익을

,

당할

,

우려가

,

있는

,

공무원

,

등을

,

보호하기

,

위한

,

것임

,

그런데

,

국가공무원법

,

등에

,

따른

,

사직원

,

처리

,

제한

,

규정에

,

따라

,

사직원

,

처리가

,

늦어지는

,

경우에는

,

공무원의

,

신분을

,

가지면서도

,

당선이

,

되거나

,

비례대표의원의석을

,

승계할

,

후보자의

,

신분을

,

계속

,

유지하게

,

되는

,

경우가

,

발생할

,

있고

,

후보자

,

자신에게

,

불리한

,

징계나

,

범죄사건

,

무마에

,

해당

,

규정을

,

악용하는

,

사례도

,

발생할

,

있음

,

이에

,

이러한

,

불필요한

,

논란을

,

피하고

,

원칙적으로

,

사직처리가

,

사람이

,

입후보할

,

있도록

,

해당

,

규정을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제4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