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

재화의

,

공급

,

또는

,

용역의

,

제공

,

등을

,

가장한

,

행위는

,

제외하고

,

있음

,

그러나

,

중고거래

,

사기로

,

인한

,

피해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신속한

,

피해구제

,

절차를

,

적용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재화의

,

공급

,

또는

,

용역의

,

제공

,

등을

,

가장한

,

행위

,

역시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

범위에

,

포함하고

,

전자게시판서비스

,

제공자

,

또는

,

통신판매중개자가

,

사기이용계좌로

,

의심된다는

,

정보를

,

금융회사에

,

제공하여

,

지급정지

,

조치가

,

가능하도록

,

함으로써

,

소비자의

,

신속한

,

피해구제를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2조제2호

,

제4조제1항제2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