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안보

,

차원의

,

전략적

,

중요성이

,

인정되고

,

국민경제

,

전반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치는

,

기술을

,

‘국가전략기술’로

,

지정하고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액공제

,

다양한

,

조세특례를

,

부여하고

,

있음

,

한편

,

방위산업은

,

국가안보와

,

직결되고

,

전후방산업의

,

경제

,

파급효과가

,

전략산업이고

,

세계적으로

,

방산

,

수출

,

경쟁이

,

치열해지고

,

있는

,

상황임

,

따라서

,

국내

,

방산기업의

,

기술력

,

강화와

,

투자

,

확대를

,

위해

,

방위산업을

,

국가전략기술로

,

지정할

,

필요성이

,

대두되고

,

있으며

,

국가전략기술

,

전반에

,

대한

,

경쟁력

,

제고를

,

위해서는

,

올해

,

말로

,

설정되어

,

있는

,

조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방위산업을

,

국가전략기술로

,

지정하는

,

한편

,

국가전략기술의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액공제의

,

일몰기한을

,

2027년

,

12월

,

31일로

,

3년

,

연장하고

,

사업화시설

,

투자비용에

,

대한

,

세액공제의

,

일몰기한을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

,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