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

,

간의

,

융합을

,

촉진하기

,

위한

,

제도의

,

하나로서

,

첨단기술들이

,

결합된

,

신제품이나

,

서비스를

,

실증적으로

,

검증시험하기

,

위한

,

규제특례(이하

,

“실증특례”라

,

한다)를

,

두어

,

해당

,

사업자는

,

실증특례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신청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신청내용을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에게

,

통보하도록

,

규정하면서

,

실증특례

,

기간

,

종료

,

전이라도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은

,

법령

,

정비에

,

착수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실증특례의

,

취지에도

,

불구하고

,

법령정비

,

실적은

,

미흡하고

,

최근에는

,

정부가

,

법령

,

미정비로

,

인한

,

사업

,

중단

,

우려를

,

해소하기

,

위하여

,

사업자도

,

법령정비를

,

요청할

,

있도록

,

개선조치를

,

취하기는

,

하였으나

,

여전히

,

법령정비

,

성과는

,

저조한

,

실정임

,

이에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실증특례를

,

부여한

,

경우에는

,

지체

,

없이

,

관계

,

법령

,

정비에

,

착수하도록

,

강제성을

,

부여함으로써

,

산업

,

융합

,

신제품과

,

서비스

,

개발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4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