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있고
,대원의
,구성은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부상
,등을
,입었을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고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