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시도지사

,

또는

,

소방서장은

,

현장에서

,

화재진압

,

구조구급

,

등의

,

활동과

,

화재예방활동에

,

관한

,

업무를

,

보조하기

,

위하여

,

의용소방대를

,

설치할

,

있고

,

대원의

,

구성은

,

지역에

,

거주

,

또는

,

상주하는

,

주민

,

가운데

,

희망하는

,

사람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는

,

의용소방대원이

,

임무수행이나

,

교육훈련

,

부상

,

등을

,

입었을

,

본인에

,

대한

,

재해보상의

,

규정은

,

있으나

,

의용소방대원이

,

화재진압

,

보조

,

등의

,

임무수행을

,

하면서

,

불가피하게

,

타인을

,

사상(死傷)에

,

이르게

,

경우에

,

대한

,

형사상

,

면책조항은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개정안은

,

제21대

,

국회에서

,

의용소방대원의

,

적극적인

,

소방활동

,

지원을

,

독려하고

,

형사책임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해

,

발의되었으나

,

구체적인

,

논의

,

없이

,

임기

,

만료로

,

폐기된

,

있음

,

이에

,

의용소방대원이

,

화재의

,

경계와

,

진압업무의

,

보조

,

구조구급

,

업무의

,

보조

,

임무

,

수행

,

중에

,

고의나

,

중과실

,

없이

,

발생한

,

사상의

,

결과에

,

대한

,

형사책임을

,

감경

,

또는

,

면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적극적인

,

소방활동

,

지원을

,

독려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