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12 29)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
제안이유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12
,29)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을
,수수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예약금의
,경우
,분양전환의무
,폐지의
,제도
,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매매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예약금의
,수수요구
,행위를
,금지제재할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매예약금의
,수수요구
,행위
,금지
,위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장기임대
,확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제67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