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12 29)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의

,

경우

,

장기임대

,

확보

,

주거안정을

,

위하여

,

분양전환의무를

,

폐지(2015

,

12

,

29)하였으나

,

이후

,

분양전환과

,

유사하게

,

임대사업자가

,

임차인에게

,

임대의무기간

,

주택

,

양도를

,

조건으로

,

소위

,

“매매예약금”을

,

수수요구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그런데

,

매매예약금의

,

경우

,

분양전환의무

,

폐지의

,

제도

,

취지와도

,

배치될

,

뿐만

,

아니라

,

우선변제권이

,

없어

,

임대사업자의

,

부도파산

,

매매예약금을

,

돌려

,

받지

,

못하는

,

피해가

,

발생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매매예약금의

,

수수요구

,

행위를

,

금지제재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제도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매매예약금의

,

수수요구

,

행위

,

금지

,

위반

,

과태료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임차인을

,

보호하고

,

장기임대

,

확보

,

국민의

,

주거안정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제7항

,

제67조제1항제2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