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연안체험활동

,

안전사고를

,

예방하기

,

위하여

,

연안체험활동

,

운영자(이하

,

“운영자”라

,

함)와

,

안전관리요원에게

,

의무적으로

,

안전교육을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안전교육의

,

대상을

,

운영자와

,

안전관리요원으로만

,

규정하고

,

있어

,

연안해역을

,

이용하는

,

국민은

,

연안안전에

,

대한

,

이해도가

,

부족하여

,

사고

,

위험에

,

노출될

,

우려가

,

있으므로

,

인명피해를

,

최소화하기

,

위하여

,

일반

,

국민을

,

대상으로

,

상시적인

,

연안안전

,

교육과

,

홍보를

,

실시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연안체험활동을

,

하려는

,

경우

,

운영자로

,

하여금

,

연안체험활동

,

안전관리

,

계획서(이하

,

“계획서”라

,

함)를

,

작성신고하도록

,

하고

,

계획서의

,

신고가

,

수리되기

,

전에는

,

연안체험활동

,

참가자

,

모집을

,

금지하고

,

있는데

,

계획서에는

,

참가자의

,

규모

,

등을

,

파악하여

,

그에

,

필요한

,

안전조치

,

사항

,

등을

,

반영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계획서를

,

제출하기

,

전에

,

참가자를

,

모집할

,

필요가

,

있음

,

개정안은

,

제21대

,

국회에서

,

연안안전

,

교육과

,

홍보를

,

강화하고

,

연안체험활동

,

운영

,

절차를

,

개선하여

,

국민의

,

생명과

,

신체를

,

보호하기

,

위해

,

발의되었으나

,

구체적인

,

논의

,

없이

,

임기

,

만료로

,

폐기된

,

있음

,

이에

,

일반

,

국민을

,

대상으로

,

연안안전

,

교육

,

홍보를

,

실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한편

,

계획서의

,

신고

,

수리

,

전에

,

연안체험활동

,

참가자

,

모집

,

금지

,

조항을

,

삭제함으로써

,

연안사고의

,

발생을

,

예방하여

,

국민의

,

생명신체

,

보호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제6항부터

,

제8항까지

,

신설

,

제12조제3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