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제2항에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제4조제2항에서

,

검사가

,

자신이

,

수사를

,

개시한

,

범죄에

,

대하여는

,

공소를

,

제기할

,

없도록

,

하여

,

잘못된

,

수사를

,

공소

,

제기

,

단계에서

,

통제하고

,

검사의

,

객관의무를

,

실현하고자

,

,

그러나

,

현행법에서는

,

수사를

,

개시한

,

검사가

,

공소를

,

제기할

,

없다고만

,

하여

,

공소

,

유지는

,

있는

,

여지를

,

열어두고

,

있어

,

수사를

,

개시한

,

검사의

,

공소

,

유지

,

참여로

,

인해

,

잘못된

,

수사가

,

공판과정에서

,

충분히

,

걸러지지

,

않고

,

무리한

,

공소

,

유지가

,

계속되는

,

병폐가

,

나타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수사를

,

개시한

,

검사가

,

공소

,

유지를

,

하지

,

못하게

,

하고

,

수사를

,

개시한

,

검사와

,

같은

,

부나

,

같은

,

차장검사

,

소속인

,

검사

,

역시

,

공소

,

제기

,

공소

,

유지를

,

없게

,

하여

,

수사와

,

기소의

,

분리를

,

강화하고

,

검사의

,

객관의무를

,

실현하고자

,

함(안

,

제4조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