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참전유공자

,

65세

,

이상

,

참전유공자에게

,

국가적

,

차원의

,

합당한

,

예우를

,

표하기

,

위해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고

,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

경우

,

재정력에

,

따라

,

별도의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고

,

있음

,

그러나

,

참전유공자

,

명예수당

,

지급금액은

,

매월

,

32만원으로

,

미미하여

,

참전유공자들이

,

경제적신체적

,

어려움을

,

겪고

,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

지원하는

,

참전명예수당의

,

경우

,

거주지역에

,

따라

,

1만원에서

,

최대

,

20만원까지

,

달리

,

지급하고

,

있어

,

참전유공자

,

간의

,

형평성을

,

저해하고

,

있음

,

개정안은

,

제21대

,

국회에서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실질적

,

생활

,

안정과

,

수당

,

지급의

,

형평성을

,

실현하기

,

위해

,

발의되었으나

,

구체적인

,

논의

,

없이

,

임기

,

만료로

,

폐기된

,

있음

,

이에

,

참전명예수당의

,

지급액을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1인

,

가구

,

기준

,

최저생계비

,

이상의

,

범위에서

,

정하도록

,

하여

,

국가를

,

위해

,

헌신한

,

참전유공자들에

,

대한

,

실질적인

,

생활

,

안정을

,

도모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

참전유공자에게

,

지급하는

,

수당

,

지급액의

,

범위를

,

법률로

,

규정하여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혜택이

,

균등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7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