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32만원으로
,미미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
,안정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