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