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다수의

,

소상공인이

,

영세한

,

사업형태로

,

영위하는

,

업종품목을

,

보호하기

,

위해

,

생계형

,

적합업종을

,

지정하여

,

대기업

,

등이

,

생계형

,

적합업종에

,

해당하는

,

사업을

,

인수개시확장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생계형

,

적합업종

,

지정

,

여부는

,

소상공인의

,

생계와

,

직결된

,

문제로

,

심의의결에

,

상당한

,

신중함이

,

요구됨에도

,

불구하고

,

결과에

,

불복하는

,

당사자를

,

위한

,

구제수단이

,

없고

,

생계형

,

적합업종

,

심의위원회의

,

회의록

,

공개가

,

시행령에

,

의하여

,

제한되는

,

경우가

,

있어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시됨

,

또한

,

최대

,

15개월이

,

소요되는

,

생계형

,

적합업종

,

신청부터

,

지정

,

절차

,

중에는

,

대기업의

,

사업

,

확장

,

등을

,

제한할

,

없고

,

소상공인과

,

대기업

,

합의에

,

따라

,

체결한

,

상생협약이

,

대기업

,

등의

,

귀책사유로

,

중도

,

파기되는

,

경우에는

,

해당

,

업종을

,

영위하는

,

영세한

,

소상공인을

,

보호할

,

없다는

,

문제점이

,

지적됨

,

이에

,

생계형

,

적합업종

,

지정

,

절차를

,

보완개선함으로써

,

영세

,

소상공인의

,

권리구제와

,

경영안정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생계형

,

적합업종

,

심의위원회의

,

회의록을

,

작성보관하고

,

주요

,

내용을

,

요약하여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6조제4항

,

신설) 나

,

생계형

,

적합업종

,

심의위원회의

,

심의의결

,

결과에

,

대하여

,

재심의를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의2

,

신설) 다

,

상생협약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대기업

,

등의

,

의무불이행으로

,

상생협약

,

지속이

,

어려운

,

경우

,

생계형

,

적합업종

,

지정을

,

재신청을

,

있도록

,

함(안

,

제7조제1항제4호

,

제7조의3

,

신설) 라

,

생계형

,

적합업종

,

지정

,

절차가

,

되는

,

동안

,

대기업

,

등이

,

사업

,

인수개시

,

확장을

,

일시

,

정지할

,

것을

,

권고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이행하지

,

않을

,

경우

,

공표

,

이행명령을

,

있도록

,

함(안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