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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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

등에

,

의한

,

미신고

,

숙박업소의

,

중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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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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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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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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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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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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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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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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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

안전

,

보건

,

위생

,

등의

,

피해를

,

방지하기

,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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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

숙박업

,

신고

,

절차와

,

운영

,

기준을

,

마련하고

,

있으며

,

이를

,

충족하지

,

못한

,

업장에

,

대해서는

,

최대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

,

이하의

,

벌금

,

등을

,

부과하도록

,

하고

,

있음

,

다만

,

경우

,

미신고

,

숙박업자를

,

중개한

,

온라인플랫폼

,

등에

,

대한

,

처벌규정

,

부재로

,

인해

,

온라인플랫폼

,

등은

,

아무런

,

처벌을

,

받지

,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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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

온라인플랫폼

,

등의

,

불법행위

,

중개는

,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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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고

,

있음

,

이에

,

온라인플랫폼

,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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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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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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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

금지

,

등의

,

근거를

,

마련하여

,

온라인플랫폼을

,

통한

,

미신고

,

영업의

,

유통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