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

소규모

,

신재생에너지

,

발전전력

,

등의

,

거래에

,

관한

,

지침에

,

따라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

설치한

,

자가

,

자가소비

,

남는

,

전력을

,

한국전력공사에

,

송전하는

,

경우

,

송전한

,

전력량만큼을

,

전기요금에서

,

차감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부가가치세법은

,

이처럼

,

상계에

,

의한

,

거래

,

방식에

,

따라

,

상계된

,

전력량에

,

대해서도

,

과세표준에

,

포함하여

,

부가가치세를

,

과세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상계된

,

전력량을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에

,

포함하는

,

것은

,

과세취지에

,

맞지

,

않으며

,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에너지

,

보급을

,

촉진하려는

,

정책에도

,

부합하지

,

아니한다는

,

의견이

,

있어

,

개선이

,

필요함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용량

,

이하의

,

전기발전설비를

,

설치하여

,

신재생에너지

,

발전을

,

하는

,

자와

,

전기판매사업자

,

상계(相計)전력거래

,

방식으로

,

전력을

,

송수전함에

,

따라

,

상계된

,

전력량의

,

공급가액은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에

,

포함하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06조의11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