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

하여금

,

에너지기본계획

,

에너지

,

관련

,

시책의

,

효과적인

,

수립시행을

,

위하여

,

국내외

,

에너지

,

수급에

,

관한

,

통계를

,

작성분석관리하도록

,

하고

,

에너지

,

사용량과

,

산업공정에서

,

발생하는

,

온실가스

,

배출량

,

통계

,

등을

,

작성분석하여

,

결과를

,

공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에너지

,

사용량

,

조사시

,

석유석탄전력도시가스

,

등에

,

대해서만

,

조사하여

,

통계를

,

작성분석하고

,

있어

,

우리나라와

,

같이

,

산업부문

,

에너지전환이

,

체계적으로

,

이루어져야

,

하는

,

상황에서는

,

태양광

,

재생에너지

,

사용량에

,

대한

,

조사가

,

필수적으로

,

이루어질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에너지

,

관련

,

통계의

,

관리공표

,

대상에

,

신재생에너지

,

사용량을

,

포함함으로써

,

우리나라

,

에너지

,

전환정책에

,

반영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