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법원

,

검사

,

수사관서의

,

정보수사기관의

,

장이

,

재판

,

수사

,

형의

,

집행

,

또는

,

국가안전보장에

,

대한

,

위해를

,

방지하기

,

위한

,

정보수집을

,

위하여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

이용자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통신이용자정보

,

제공을

,

요청하면

,

전기통신사업자가

,

요청에

,

따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수사기관등이

,

제공받은

,

통신이용자정보의

,

보유기간에

,

대한

,

명시적

,

규정이

,

없어

,

통신이용자정보

,

사용

,

목적이

,

달성된

,

후에도

,

자료를

,

보유하게

,

됨에

,

따라

,

이용자의

,

개인정보가

,

보호되지

,

못하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통신이용자정보의

,

보유

,

기간

,

파기에

,

관한

,

규정을

,

명시하여

,

개인정보

,

제공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도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3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