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채용
,확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있는지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