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역균형인재를

,

지방대학의

,

학생

,

또는

,

지방대학을

,

졸업한

,

사람으로

,

정의하면서

,

지역균형인재의

,

공무원

,

임용

,

기회

,

확대

,

공공기관

,

채용

,

확대

,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

우대

,

채용

,

지역균형인재의

,

취업기회

,

확대를

,

위한

,

내용

,

등을

,

규정함으로써

,

지역균형인재를

,

육성하고

,

지역균형발전을

,

도모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방에

,

있는

,

초중고등학교를

,

모두

,

졸업한

,

수도권에

,

소재한

,

대학교를

,

졸업하였거나

,

재학

,

중인

,

사람은

,

지역균형인재의

,

범위에

,

포함되지

,

않아

,

지역발전

,

효과가

,

제한적이라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에서는

,

공공기관

,

등의

,

지역균형인재

,

채용

,

확대

,

등과

,

관련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공공기관

,

기업에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구체적으로

,

어떠한

,

지원을

,

있는지

,

법률에

,

보다

,

명확하게

,

규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지역균형인재의

,

범위에

,

지방에

,

있는

,

초중고등학교를

,

모두

,

졸업한

,

수도권에

,

소재한

,

대학교를

,

졸업하였거나

,

재학

,

중인

,

사람도

,

포함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우수한

,

인재들의

,

지역

,

재유입

,

정주

,

유도를

,

통해

,

지역균형발전에

,

이바지하는

,

한편

,

공공기관

,

등의

,

지역균형인재

,

채용

,

확대

,

등과

,

관련한

,

지원

,

내용을

,

보다

,

명확하게

,

법률에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