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인구감소지역의

,

정주

,

여건을

,

개선하고

,

지역의

,

활력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인구감소

,

위기

,

대응을

,

위한

,

보육교육

,

의료

,

주거교통기반

,

확충

,

등에

,

관한

,

특례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인구감소지역에

,

대한

,

구체적

,

특례가

,

부족하여

,

인구감소

,

지방소멸에

,

효율적으로

,

대응하는데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고

,

정부도

,

2026년까지

,

특례를

,

150개까지

,

확대하겠다는

,

계획을

,

밝힌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가

,

국가기본계획

,

시행계획

,

시도기본계획

,

시행계획

,

시군구기본계획

,

시행계획에

,

따른

,

사업에

,

필요한

,

경우

,

또는

,

인구감소지역에서

,

기업이

,

사업장을

,

신설증설하는

,

경우

,

공유재산

,

물품

,

관리법

,

밖의

,

법령의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공유재산의

,

사용료대부료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감면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