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등 65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임 사형이 빈번하게 이뤄졌던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권 ...

제안이유

,

대한민국은

,

1997년

,

12월

,

이후

,

20여

,

년간

,

사형이

,

집행되지

,

않고

,

있는

,

실질적

,

사형폐지국가임

,

사형이

,

빈번하게

,

이뤄졌던

,

과거

,

독재정권

,

시절

,

정치적

,

목적에

,

의한

,

정권

,

차원의

,

조작

,

또는

,

사법부의

,

잘못된

,

판단으로

,

인해

,

억울하게

,

사형당한

,

여러

,

사건이

,

발생해왔음

,

한강

,

인도교

,

폭파

,

진보당

,

사건

,

유럽

,

간첩단

,

조작

,

사건

,

진도

,

가족

,

간첩단

,

사건

,

등이

,

예시임

,

이러한

,

사법살인의

,

경우

,

관련자들은

,

이후

,

재심

,

등을

,

통해

,

무죄판정을

,

받더라도

,

이미

,

집행되어버린

,

사형은

,

되돌릴

,

없으며

,

피해는

,

영원히

,

회복될

,

없다는

,

문제점이

,

있음

,

대한민국헌법

,

제10조는

,

“인간으로서의

,

존엄과

,

가치”를

,

헌법

,

제37조

,

제2항은

,

“기본권을

,

제한하는

,

경우에도

,

자유와

,

권리의

,

본질적

,

권리를

,

침해할

,

없음”을

,

명시하고

,

있음

,

우리

,

헌법은

,

이를

,

통해

,

생명의

,

가치를

,

존중받을

,

권리인

,

“생명권”을

,

기본권의

,

하나로

,

보장하고

,

있음

,

따라서

,

국가가

,

국민생명이라는

,

절대적

,

가치를

,

징벌을

,

이유로

,

침해하는

,

것이야말로

,

위헌적이라고

,

있음

,

특히

,

국민에

,

의한

,

살인행위를

,

범죄로

,

정하고

,

있으면서

,

국가에

,

의한

,

인간생명의

,

박탈을

,

제도적으로

,

허용한다는

,

것은

,

자체로

,

모순적인

,

것임

,

또한

,

사형의

,

범죄예방효과에

,

대한

,

실증적

,

자료

,

역시

,

존재하지

,

않음

,

오히려

,

UN은

,

1988년

,

2002년

,

차례에

,

걸쳐

,

사형의

,

범죄예방효과에

,

대해

,

광범위한

,

조사결과를

,

발표하고

,

“사형제도가

,

살인억제력을

,

가진다는

,

가설을

,

수용하는

,

것은

,

신중하지

,

못하며

,

통계적

,

수치는

,

사형제도를

,

폐지하더라도

,

사회에

,

급작스럽고

,

심각한

,

변화는

,

일어나지

,

않을

,

것임을

,

보여준다”라고

,

결론낸

,

있음

,

한편

,

우리

,

정부는

,

2009년

,

유럽평의회(Council

,

of

,

Europe)

,

회원국

,

기타

,

국가

,

간의

,

형사사법공조협약

,

범죄인인도협약에

,

가입한

,

있어

,

협약에

,

가입한

,

유럽연합(EU)

,

회원국

,

전체를

,

비롯한

,

47개의

,

유럽국가

,

이스라엘

,

남아프리카공화국

,

등의

,

국가로부터

,

인도된

,

범죄인에

,

대해서는

,

대한민국

,

법원이

,

사형을

,

선고하더라도

,

형을

,

집행할

,

없게

,

되었음

,

이것은

,

사형제도가

,

실효성을

,

상실하였다는

,

의미로

,

앞으로도

,

사형을

,

집행하는

,

국가로

,

돌아가서는

,

된다는

,

강력한

,

방증이며

,

이를

,

위해

,

명분과

,

실질을

,

일치시키는

,

입법적

,

결단이

,

필요함

,

세계적

,

인권운동단체인

,

국제

,

엠네스티는

,

한국을

,

실질적

,

사형폐지국가로

,

분류하고는

,

있으나

,

최근

,

보고서에서는

,

사형제에

,

찬성하는

,

목소리가

,

점차

,

확산되고

,

있다고

,

우려하고

,

있음

,

아울러

,

보고서에

,

따르면

,

사형

,

존치국의

,

수는

,

16개국으로까지

,

줄어들었으며

,

흉악강력사범에

,

대한

,

징벌로

,

이미

,

가석방없는

,

종신형

,

등이

,

사형제도의

,

대체수단으로

,

논의되고

,

있는

,

상황임

,

우리

,

대법원은

,

“가석방없는

,

종신형”에

,

대한

,

2023년

,

국회

,

법제사법위원회의

,

의견조회

,

요청에

,

대해

,

“사형제

,

폐지가

,

선행되어야

,

한다”라는

,

의견을

,

제시한

,

있음

,

특히

,

우리

,

사법부는

,

해당

,

의견서를

,

통해

,

“선진국에서는

,

가석방없는

,

무기징역에

,

위헌성이

,

있다고

,

보아

,

폐지하는

,

추세”라고

,

의견을

,

제시하였고

,

법무부에서

,

추진한

,

“가석방없는

,

종신형”에

,

대해

,

“사형제

,

폐지를

,

전제로

,

논의되는

,

것이

,

바람직”하다는

,

점을

,

분명히

,

했음

,

과거

,

국회에서

,

가석방없는

,

종신형에

,

대한

,

입법예고가

,

되었으므로

,

우리

,

입법부

,

또한

,

국제사회와

,

사법부의

,

논의를

,

존중하여야

,

것임

,

이러한

,

점에

,

비추어

,

비인도적

,

반인권적인

,

사형제도를

,

법률로써

,

명백히

,

폐지하여

,

국민의

,

인권을

,

보호하고

,

존중하는

,

형벌체계를

,

수립하고

,

인권

,

선진국가로

,

거듭나게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에서

,

“종신형”이란

,

사망

,

때까지

,

교도소

,

내에

,

구치하며

,

가석방을

,

없는

,

종신징역과

,

종신금고를

,

말함(안

,

제2조)

,

,

형법

,

다른

,

법률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형벌

,

사형을

,

폐지하고

,

이를

,

종신형으로

,

대체함(안

,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