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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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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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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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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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식백지신탁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자가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5호
,신설)
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렸을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14제3항
,등)
다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