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고위

,

공무원이

,

보유한

,

주식이

,

일정

,

액수를

,

넘어서는

,

경우에

,

한하여

,

주식을

,

매각하거나

,

주식백지신탁을

,

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주식백지신탁의

,

결정에

,

불복하여

,

제기한

,

행정쟁송

,

기간에는

,

정상적인

,

직위

,

유지

,

관련성이

,

있는

,

직무

,

취급이

,

가능하므로

,

공직자의

,

공무집행의

,

공정성을

,

확보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주식백지신탁

,

이에

,

관한

,

법률

,

체계를

,

정비하여

,

공익과

,

사익의

,

이해충돌을

,

방지하고

,

국민에

,

대한

,

봉사자로서

,

가져야

,

공직자의

,

윤리를

,

확립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주식백지신탁

,

심사위원회의

,

결정에

,

불복하여

,

행정쟁송을

,

제기한

,

자가

,

절차가

,

끝나

,

직무관련성

,

없음을

,

통보받은

,

날까지

,

관련

,

직무에

,

관여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14조의11제5호

,

신설) 나

,

주식백지신탁

,

심사위원회가

,

직무관련성

,

결정을

,

내렸을

,

결정의

,

청구

,

내용과

,

결과를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14조의14제3항

,

등) 다

,

재산등록

,

주식백지신탁

,

거부의

,

죄의

,

법정형을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상향

,

조정함(안

,

제24조

,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