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감사원과

,

검찰경찰

,

밖의

,

수사기관은

,

조사나

,

수사를

,

시작한

,

때와

,

마친

,

때에

,

10일

,

내에

,

소속

,

기관의

,

장에게

,

사실을

,

통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조사나

,

수사가

,

완료되어

,

기소된

,

공무원의

,

형사재판

,

확정판결에

,

대해서는

,

별도

,

통보

,

규정이

,

부재하여

,

이후

,

금고

,

이상의

,

실형이

,

확정되는

,

등의

,

당연퇴직

,

사유가

,

발생함에도

,

불구하고

,

소속기관이

,

즉시

,

인지하지

,

못하고

,

인사조치가

,

지연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공소를

,

제기하여

,

공무원의

,

형사재판

,

결과가

,

확정되면

,

이를

,

지체

,

없이

,

소속

,

기관의

,

장에게

,

통보하도록

,

하여

,

인사조치

,

지연

,

등의

,

문제

,

발생을

,

차단하고

,

효율적인

,

행정

,

관리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8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