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병역의무자가

,

의무복무를

,

마친

,

사회에

,

원활하게

,

복귀적응하기

,

위한

,

자산을

,

형성하는

,

것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등이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

가입하는

,

경우

,

국가가

,

재정지원을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2024년

,

기준으로

,

국가는

,

가입자가

,

입금한

,

금액의

,

10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재정지원금으로

,

지급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

대한

,

재정지원의

,

대상이

,

보충역

,

중에서는

,

사회복무요원으로

,

한정되어

,

있어

,

공중보건의사

,

공익법무관

,

다른

,

보충역의

,

경우

,

사회복무요원과

,

동일하게

,

의무복무를

,

수행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국가의

,

재정지원을

,

받을

,

없어

,

형평성에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

재정지원

,

대상을

,

예술체육요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을

,

제외한

,

보충역

,

전체로

,

확대하여

,

보충역

,

복무자들의

,

자산

,

형성을

,

지원하고

,

병역의무자에

,

대한

,

재정지원의

,

형평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7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