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교통법규

,

위반자에

,

대해

,

결격

,

기간을

,

부여하여

,

운전면허

,

취득을

,

제한하고

,

있지만

,

이들이

,

기소유예나

,

선고유예

,

등의

,

처분을

,

받는

,

경우

,

결격

,

기간을

,

면제하고

,

있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처분은

,

명백히

,

범죄혐의가

,

인정되는

,

사람에

,

처벌만

,

면하는

,

조치임에도

,

최근

,

행정조치의

,

면제

,

또한

,

당연하게

,

요구하는

,

인식이

,

만연한

,

상황임

,

더욱이

,

교통법규를

,

위반하고도

,

법적

,

처벌과

,

행정조치를

,

모두

,

받지

,

않으며

,

제도를

,

형해화하는

,

사례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으며

,

이는

,

사회

,

전반의

,

교통법규

,

준수

,

의식

,

저해를

,

초래함

,

이에

,

제도의

,

시효가

,

다한

,

운전면허

,

취득

,

결격기간

,

면제

,

규정을

,

삭제하여

,

각종

,

교통법규

,

위반에

,

엄정하게

,

대응하고

,

교통안전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