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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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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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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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
,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