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대한민국이

,

미합중국에게

,

주한미군의

,

사용을

,

위하여

,

제공한

,

공여구역을

,

미합중국이

,

대한민국에

,

반환한

,

경우

,

이를

,

반환공여구역이라

,

국방부장관은

,

반환공여구역을

,

징발해제

,

또는

,

양여

,

매각

,

처분하기

,

전에

,

지상물

,

지하

,

매설물

,

위험물

,

토양

,

오염

,

등을

,

제거하여야

,

,

그런데

,

정부는

,

용산구의

,

기존

,

국방부

,

청사

,

부지의

,

발암물질과

,

독성물질이

,

공원

,

기준을

,

초과했음에도

,

불구하고

,

오염

,

정화

,

없이

,

공원으로

,

임시

,

개방하여

,

국민을

,

위험에

,

노출시켰다고

,

지적받은

,

있음

,

이에

,

국방부장관이

,

반환공여구역을

,

징발해제하거나

,

양여매각

,

처분하려는

,

경우뿐만

,

아니라

,

공중(公衆)에

,

개방하려는

,

경우에도

,

토양

,

오염

,

등을

,

제거하도록

,

하여

,

환경

,

오염과

,

국민

,

안전의

,

위험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