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피고인이

,

일정한

,

주거가

,

없거나

,

증거를

,

인멸할

,

염려가

,

있는

,

또는

,

도망하거나

,

도망할

,

염려가

,

있는

,

때에는

,

피고인을

,

구속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피고인이

,

방어권을

,

행사하기

,

위해

,

피해자와

,

참고인을

,

상대로

,

사실관계를

,

확인하는

,

것은

,

방어권을

,

행사하기

,

위해

,

당연한

,

행위임에도

,

수사기관

,

등이

,

이를

,

증거인멸

,

우려가

,

있다고

,

평가함으로써

,

피고인은

,

구속될

,

수도

,

있다는

,

두려움으로

,

인해

,

방어권

,

행사가

,

위축되고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수사기관의

,

구속과

,

법원의

,

구속은

,

구속의

,

이유

,

필요성

,

등이

,

엄연히

,

다름에도

,

검사가

,

피의자를

,

구속상태에서

,

기소할

,

경우

,

특별한

,

사유가

,

없으면

,

법원의

,

구속으로

,

그대로

,

유지되는

,

불합리한

,

측면이

,

있어

,

이를

,

개선해야

,

한다는

,

의견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피고인

,

등의

,

방어권

,

행사를

,

위해

,

참고인을

,

상대로

,

사실관계를

,

확인하는

,

행위가

,

구속사유로

,

평가

,

되지

,

않도록

,

하고

,

수사기관의

,

구속이

,

법원의

,

구속으로

,

일방적으로

,

이어지지

,

않도록

,

수사를

,

위하여

,

발부된

,

구속영장은

,

기소된

,

때로부터

,

7일이

,

지나면

,

효력이

,

상실되도록

,

하여

,

피고인

,

등의

,

방어권을

,

보장하기

,

위함(안

,

제70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