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의하면

,

상수원관리지역

,

주민들은

,

상수원관리구역

,

내의

,

신축증축개축을

,

포함한

,

건축

,

행위

,

입목(立木)

,

재배

,

토지의

,

굴착성토(盛土)

,

등의

,

재산권

,

행사를

,

제한

,

받음

,

이러한

,

상수원관리지역

,

주민들의

,

재산권

,

행사

,

제한을

,

보상하고자

,

물이용부담금

,

등을

,

재원으로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

설치하고

,

상수원관리지역

,

주민에게

,

주민편익시설의

,

설치

,

지원

,

육영주택개량

,

사업

,

주민지원사업을

,

시행하고

,

있음

,

그런데

,

주민지원사업을

,

결정하는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

정작

,

지역주민이

,

위원으로

,

위촉되지

,

못하여

,

효과적인

,

주민지원사업이

,

시행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많았음

,

이에

,

지역주민대표가

,

포함되는

,

지원협의체를

,

구성하고

,

수계관리위원회의

,

심의와

,

지원협의체의

,

협의를

,

거쳐

,

주민지원사업을

,

시행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

,

제2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