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주택개량
,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