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국가물관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물관리에

,

관한

,

주요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가물관리위원회를

,

두고

,

국가물관리위원회에

,

유역별로

,

유역물관리위원회를

,

두도록

,

규정함

,

이에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

해당

,

유역의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

수립함

,

지난

,

2023년

,

2기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

1기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

심의

,

의결한

,

‘금강영산강

,

처리방안’을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

정식적인

,

심의절차

,

없이

,

졸속으로

,

취소

,

결정했음

,

이에

,

더해

,

환경부는

,

2기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

취소

,

결정에

,

따라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

변경하고

,

처리

,

이행계획

,

상시개방

,

등의

,

내용을

,

삭제하였음

,

또한

,

이와

,

같은

,

과정에서

,

환경부는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

공식적인

,

심의의결

,

절차를

,

거치지

,

않고

,

하루

,

만에

,

위원들의

,

이메일

,

의견을

,

듣고

,

‘졸속’

,

처리하려는

,

행태를

,

보였음

,

물관리기본법

,

제27조에

,

따르면

,

환경부장관은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수립시

,

유역물관리위원장과

,

협의하도록

,

되어있으나

,

이메일

,

교환

,

등으로

,

형해화무력화되는

,

상황임

,

이러한

,

사례를

,

고려할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

심의의결하는

,

안건에서

,

유역에

,

관한

,

안건에

,

관하여는

,

해당

,

유역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청취하고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

공식적인

,

심의

,

의결절차를

,

준수할

,

필요가

,

있을

,

것으로

,

판단됨

,

또한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

수립

,

또는

,

변경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

심의의결

,

절차에서

,

유역에

,

관련된

,

사항은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치도록

,

함으로써

,

이해관계자의

,

폭넓은

,

참여

,

의견수렴을

,

통하여

,

물관리

,

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