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2006년

,

저출산

,

제1차

,

기본계획을

,

발표한

,

2022년까지

,

3227조

,

원의

,

저출산

,

예산을

,

투입했으나

,

합계출산율은

,

2006년

,

113명에서

,

2024년

,

3분기

,

기준

,

076명으로

,

하락해

,

OECD

,

38개

,

회원국

,

최하위를

,

기록하는

,

심각한

,

인구

,

위기에

,

직면해있음

,

그런데

,

최근

,

저출산

,

예산이

,

템플스테이

,

운영

,

종교문화행사지원

,

공무원

,

스마트워크센터

,

구축

,

그린스마트스쿨

,

조성

,

관광

,

활성화

,

사업

,

저출산과

,

관련성이

,

없는

,

사업에

,

사용한

,

사실이

,

드러났음

,

이에

,

인구증감

,

저출산고령사회

,

대응

,

사업의

,

중장기적인

,

정책

,

효과성을

,

분석하는

,

인구인지

,

예결산제도를

,

도입하기

,

위해

,

지방자치단체가

,

결산

,

심사

,

과정에서

,

제출하는

,

결산서의

,

부속서류에

,

인구인지

,

결산서

,

등을

,

포함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제4호의2

,

제18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용갑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122호)

,

국가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120호)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124호)

,

지방자치단체

,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12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