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불법재산

,

등으로

,

의심되어

,

금융회사들이

,

금융정보분석원에

,

보고한

,

자료를

,

특정형사사건의

,

수사

,

등에

,

필요한

,

경우

,

검찰총장

,

국세청장

,

관세청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가정보원장에게

,

제공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이와

,

같은

,

특정금융거래정보를

,

제공할

,

있는

,

대상에

,

국방부장관을

,

규정하지

,

않고

,

있는바

,

방위산업

,

기술

,

유출이나

,

무기체계

,

방위산업

,

물자의

,

조달

,

등과

,

관련한

,

범죄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는

,

상황에서

,

국방부가

,

특정금융거래정보를

,

활용하여

,

보다

,

적극적으로

,

대응할

,

필요가

,

있다는

,

점이

,

지적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따라

,

특정금융거래정보를

,

제공받는

,

기관에

,

국방부장관을

,

추가하여

,

방위산업

,

군수품

,

조달

,

관련

,

군사

,

범죄행위에

,

적시적이고

,

효율적으로

,

대처할

,

있도록

,

하여

,

군사

,

범죄수사의

,

효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