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위험사회로 진입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는 날로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음 이에 반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서비스는 현...

제안이유

,

위험사회로

,

진입할수록

,

국민의

,

생명과

,

신체

,

재산을

,

위협하는

,

범죄는

,

날로

,

고도화전문화

,

되고

,

있음

,

이에

,

반해

,

범죄나

,

각종

,

사건사고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하는

,

치안서비스는

,

현저히

,

부족한

,

실정임

,

특히

,

체계적인

,

법이

,

부재하여

,

치안을

,

유지하기

,

위한

,

기술장비시설품목

,

등의

,

치안

,

관련

,

상품을

,

개발생산유통하는

,

산업이

,

육성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이며

,

이러한

,

상황은

,

결과적으로

,

국민들의

,

안전권을

,

위협하게

,

되는

,

상황을

,

초래함

,

이에

,

치안산업

,

육성

,

계획

,

수립

,

치안

,

관련

,

기술의

,

개발

,

장비의

,

첨단화

,

표준화

,

통계의

,

작성

,

활용

,

등의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이를

,

통해

,

국민의

,

안전

,

공공의

,

안녕과

,

질서유지에

,

이바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치안산업의

,

기반조성

,

치안산업

,

발전에

,

필요한

,

사항의

,

규정과

,

함께

,

국민의

,

기본권

,

보장을

,

위한

,

제도를

,

마련함으로써

,

치안산업의

,

진흥과

,

국민

,

생활의

,

안전보장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경찰청장은

,

치안산업의

,

진흥을

,

위하여

,

필요한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시행하여야

,

하며

,

기본계획에

,

따라

,

매년

,

세부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5조

,

제6조) 다

,

경찰청장은

,

치안산업

,

진흥에

,

필요한

,

전문인력을

,

발굴육성하기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함(안

,

제7조) 라

,

경찰청장은

,

치안장비

,

치안기술의

,

효율적

,

개발

,

품질

,

향상과

,

표준화를

,

증진하기

,

위한

,

업무를

,

추진해야

,

하고

,

치안장비의

,

보급

,

확대를

,

위하여

,

필요한

,

사업을

,

실시할

,

있음(안

,

제8조

,

제9조) 마

,

경찰청장은

,

국내에서

,

최초로

,

개발된

,

기술

,

또는

,

기존

,

기술을

,

혁신적으로

,

개선개량한

,

우수한

,

기술을

,

신기술로

,

인증할

,

있음(안

,

제10조) 바

,

경찰청장은

,

국내에서

,

최초로

,

개발된

,

기술

,

또는

,

기존

,

장비를

,

혁신적으로

,

개선개량한

,

우수한

,

기술을

,

적용하여

,

실용화가

,

완료된

,

장비

,

성능과

,

품질이

,

우수한

,

장비로서

,

치안기술적

,

파급효과가

,

품목을

,

신기술품목으로

,

인증할

,

있음(안

,

제11조) 사

,

경찰청장은

,

치안산업

,

관련

,

시장

,

동향

,

치안사업자

,

현황

,

치안기술의

,

연구개발

,

현황

,

국내외

,

치안산업에

,

관한

,

정보를

,

수집분석하고

,

이를

,

보급하여야

,

하며

,

치안산업의

,

진흥을

,

위하여

,

치안산업에

,

관한

,

통계를

,

작성보급

,

이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

,

제22조) 아

,

경찰청장은

,

치안산업

,

진흥을

,

추진하는

,

과정에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개인정보

,

보호법에

,

따른

,

인권침해

,

개인정보

,

유출

,

등의

,

사안이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과련

,

사항을

,

국가경찰위원회에

,

보고하여야

,

함(안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