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으로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하는 경우와 같이 공유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유수면은

,

공공의

,

사용에

,

제공되는

,

수면으로서

,

공유수면에

,

인공구조물을

,

신축개축하는

,

경우와

,

같이

,

공유수면을

,

독점적배타적으로

,

이용하기

,

위해서는

,

공유수면

,

점용사용허가

,

등을

,

받아야

,

,

현행법은

,

공유수면의

,

점용사용으로

,

인한

,

해양환경

,

훼손

,

어업피해

,

등의

,

가능성을

,

고려해

,

사전에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수렴함으로써

,

공유수면의

,

점용사용허가에

,

따른

,

갈등이나

,

이해관계자의

,

예기치

,

못한

,

피해를

,

방지하기

,

위해

,

공유수면관리청이

,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

자연경관의

,

보호

,

밖에

,

어업피해의

,

예방이나

,

공유수면의

,

관리운영을

,

위해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어업인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듣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특히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개발이용보급

,

촉진법에

,

따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

설치와

,

같이

,

공유수면에

,

견고한

,

인공구조물을

,

설치하는

,

경우에는

,

점용사용허가

,

기간이

,

30년의

,

장기로

,

규정되어

,

있어

,

의견수렴의

,

중요성이

,

상황임

,

그런데

,

현행법은

,

공유수면관리청으로

,

하여금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듣도록

,

규정하고

,

있을

,

이를

,

반영하도록

,

하는

,

내용은

,

규정하고

,

있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유수면관리청은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이

,

타당하다고

,

인정할

,

경우

,

공유수면

,

점용사용

,

허가

,

여부

,

결정에

,

의견을

,

반영하도록

,

함으로써

,

의견

,

청취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

,

갈등을

,

예방하며

,

행정절차의

,

민주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