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업의

,

투자

,

촉진을

,

위해

,

시설투자

,

금액의

,

100분의

,

1(중견기업은

,

100분의

,

중소기업은

,

100분의

,

10)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고

,

있음

,

그리고

,

신성장원천기술의

,

사업화를

,

위한

,

시설

,

투자와

,

국가전략기술의

,

사업화를

,

위한

,

시설

,

투자의

,

경우

,

공제율을

,

상향하여

,

적용하고

,

있음

,

산업재해

,

예방을

,

위해서는

,

시설개선뿐만

,

아니라

,

안전교육

,

안전점검

,

강화

,

인적

,

투자

,

확대도

,

필요하지만

,

현행법은

,

산업재해

,

예방을

,

위한

,

인적

,

투자에

,

대한

,

공제제도를

,

두고

,

있지

,

않음

,

과로사

,

예방

,

다양한

,

업종의

,

효과적인

,

산업재해

,

예방을

,

위해서는

,

시설투자

,

이외의

,

인적

,

투자

,

등에

,

대해서도

,

세액공제

,

제도를

,

도입하여

,

안전에

,

대한

,

기업의

,

투자

,

확대를

,

촉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안전교육

,

인적

,

투자

,

등에

,

대해서도

,

세액공제가

,

적용되도록

,

하여

,

기업의

,

산업재해

,

예방을

,

위한

,

투자

,

확대를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