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공직선거의

,

후보자는

,

자신의

,

학력을

,

선거운동에

,

활용할

,

필요가

,

있다고

,

판단하는

,

때에는

,

국내외

,

학력에

,

관한

,

증명서를

,

제출할

,

있음

,

그런데

,

후보자의

,

국내외

,

학력은

,

유권자의

,

후보자

,

선택에

,

적잖은

,

영향을

,

미치는

,

사항임에도

,

불구하고

,

이에

,

대한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

확인

,

절차가

,

없어

,

허위

,

학력이

,

그대로

,

인정되어

,

공정한

,

선거운동과

,

유권자의

,

권리가

,

훼손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후보자가

,

국내외

,

학력에

,

관한

,

서류를

,

제출한

,

때에는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

지체

,

없이

,

학력의

,

진위

,

여부를

,

조사하도록

,

하고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

국내외

,

학력을

,

검증할

,

있는

,

기관

,

또는

,

단체에

,

조사를

,

의뢰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제15항

,

신설

,

등)